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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절차
- 납부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 접수 후 2시간 내 결제를 완료하지 않으면 접수 자동 취소
- 단, 접수 마감일에는 18:00시까지 결제가 완료되어야 함 - 영수증은 [마이페이지]-[접수조회]-[결제완료] 화면에서 출력 가능
- 환불방법 : [마이페이지]-[접수조회]-[결제완료] 화면에서 환불 가능
- 접수 기간 마감일 18:00 까지 : 전액 환불
- 접수 마감 이후 ~ 검정 시행 5일전 18:00 까지 : 50% 환불
- 검정 시행 5일전 18:00 이후 : 환불 불가 (시험일이 토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5일전 월요일 18:00 이후 환불 불가) (시험일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5일전 화요일 18:00 이후 환불 불가)
- 아래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검정수수료 100% 환불
- 관련 내용으로 첨부하여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 Q&A 접수하여 신청
- 1) 시험일 당일 수험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출서류)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는 입원확인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2)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 수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외)조부모, 형제ㆍ자매,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이 시험일 7일전부터 시험일 사이인 경우에만 해당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사망(진단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3) 수험자 본인이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은 경우
* (제출서류)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 발급 확인서 등 - 4) 수험자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대상자로 판정된 경우
* (제출서류) 시험일이 격리기간 내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한 확인서 등 - 5) 심각한 국가 위기 단계로 시험일에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시험일이 휴가, 외출 금지기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등 - 6)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기상현상증명, 선사운항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자격 취득절차
데이터 자격 취득 절차
Step. 01
응시자격 자가진단
Step. 02
수험원서 제출
2단계 수험원서 제출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 및 고사장을 선택하여 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고사장별 좌석은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보유한 잔여 좌석 소진 시
접수 기간 중이라도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접수자가 20인 미만인 응시지역은 고사장이 통합 운영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Step. 03
수험표 발급
3단계 수험표 발급
수험표는 수험표 발행일 이후부터 접수조회 페이지에서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Step. 04
응시
4단계 응시
발행된 수험표와 응시자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시험에 응시합니다.
Step. 05
결과 확인
5단계 결과 확인
사전점수 공개일(결과발표일 전주 금요일)에는 가채점 결과를, 결과발표일에는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 “SQL개발자”,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종목의 응시자가
위 단계에서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SQL전문가”, “데이터분석 전문가 실기” 종목의 합격자는 아래의 단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는 필기검정 합격예정자 발표 후 응시자격 심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기간을 공지사항으로
별도 안내하며,
제출기간내 증빙서류의 미제출, 불완전제출, 응시자격 미달, 허위기재 등의 경우에는
필기합격예정자격이 취소됩니다.
Step. 06
증빙서류 제출
6단계 응시자격 심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SQL전문가”, “데이터분석 전문가 실기” 종목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심사를 위해 안내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Step. 07
응시자격 심사
7단계 응시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Step. 08
심사 결과 발표
8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응시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자격증은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환불
납부안내
환불안내
【환불기준】
적용 기간 | 접수 기간 마감일 18:00까지 | 접수 마감 이후 ~ 검정 시행 5일전 18:00까지 | 검정 시행 5일전 18:00 이후 |
---|---|---|---|
환불 적용 | 100% 환불 | 50% 환불 | 환불 취소 불가 |
※ 접수된 시험은 다음 회차로 연기할 수 없음
환불 예외규정
검정수수료
자격명 | 수수료 |
---|---|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P) | 100,000원 |
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DAsP) | 50,000원 |
SQL 전문가(SQLP) | 100,000원 |
SQL 개발자(SQLD) | 50,000원 |
데이터 분석 전문가(ADP) - 필기 | 80,000원 |
데이터 분석 전문가(ADP) - 실기 | 70,000원 |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ADsP) | 50,000원 |
빅데이터분석기사 - 필기 | 17,800원 |
빅데이터분석기사 - 실기 | 40,800원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아래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접수기간 내에 Q&A로 편의제공 내용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은 사전에 신청되어야 하며, 미신청 또는 당일 별도 현장 신청은 지원하지 않는다.
편의제공 대상 | 편의구분 | 필기 및 필답형 실기 | 작업형 실기 | 제출서류 | |
---|---|---|---|---|---|
시각 장애 | 중증 (심한 장애) |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 ①, ②, ③호 중 하나 |
문제인지 방법 | 문제지 대독 확대 문제지(A3 규격) |
문제지 대독 | |||
답안작성 방법 | 답안 대필 | - | |||
기타 | 별도고사실 배정 또는 좌석 간격 조정 | - | |||
경증 (심하지 않은 장애) |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 ②, ③호 중 하나 | |
문제인지 방법 | 확대 문제지(A3 규격) | - | |||
답안작성 방법 | 답안 대필 | - | |||
기타 | 별도고사실 배정 또는 좌석 간격 조정 | - | |||
뇌병변 장애 | 구분 없음 |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 ②, ③호 중 하나 |
답안작성 방법 | 답안 대필 | - | |||
기타 | 별도고사실 배정 또는 좌석 간격 조정 | - | |||
지체 장애 | 상지 중증 (심한 장애) |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①, ②, ③호 중 하나 |
답안작성 방법 | 답안 대필 | - | |||
기타 | 별도고사실 배정 | - | |||
상지 경증 (심하지 않은 장애) |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 ①, ②, ③호 중 하나 | |
답안작성 방법 | 답안 대필 | - | |||
기타 | 별도고사실 배정 또는 좌석 간격 조정 | - | |||
하지 (구분없음) |
시험시간 | - | - | ①, ②, ③호 중 하나 | |
기타 | 별도고사실 배정 또는 좌석 간격 조정 | - | |||
복합 (상지+하지) |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①, ②, ③호 중 하나 | |
답안작성 방법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
청각장애 | 기타 | 보청기 사용 별도고사실 배정 또는 좌석 간격 조정 |
①, ②, ③호 중 하나 | ||
신장, 심장, 장루․요루장애 |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①, ②, ③호 중 하나 | ||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일시적 신체장애 | 편의제공 사항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결정 | ④호 | |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
임신부 |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④, ⑤호 중 하나 |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