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일반 사항

  • 수험자는 수험표에 표시된 시험일시 및 장소에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중 일반 사항 표로 종목, 입실, 본인확인/응시안내(필기)문답지배부/(실기)PC확인, 시험시간, 퇴실 가능시간, 화장실 이용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
종목 입실 본인확인/응시안내
(필기)문답지배부/
(실기)PC확인
시험시간 퇴실 가능시간 화장실 이용시간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09:30 09:31~09:59 10:00~12:00 11:00~ 이용불가
실기 10:00~13:00 11:30~ 10:30~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DAP) 10:00~14:00 10:30~ 10:30~
준전문가(DAsP) 10:00~11:30 이용불가
SQL 전문가(SQLP) 10:00~13:00 10:30~
개발자(SQLD) 10:00~11:30 이용불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
(ADP)
필기 10:00~13:00 10:30~
실기 10:00~14:00 10:30~
준전문가(ADsP) 10:00~11:30 이용불가
  • 수험자는 필히 9시 30분까지 고사실 입실하여 본인 확인을 마친 후 안내사항 등을 숙지해야 하며, 시험이 시작한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수험자는 ①인정범위 신분증, ②검정색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 또는 볼펜),③ 수험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인정범위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수험자는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중 책상 위에 필기구 외에는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수험표를 포함한 모든 소지품은 소지한 가방에 넣거나 책상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은 종료해야 하며, 시험 중에 기기에서 발생한 소음만으로도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됩니다.
  •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일부 시험에서만 시험시작 30분 후부터 가능합니다.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감독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시험 중 개인 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 및 소지가 가능합니다.
  • 수험자는 정해진 시간(퇴실가능시간) 지나면 퇴실할 수 있으나, 그전에 퇴실하면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됩니다.
  • 시험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문제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 소지한 채 퇴실 하거나,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종이 등에 적어 밖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시험을 마치면 감독관에게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퇴실 하여야 합니다.

답안 작성

  • 문제지와 답안지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필기 답안지는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검정색 볼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채점은 OC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연필, 유색펜 등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판독이 불가한 경우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필기 답안지는 수정테이프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5분전까지 새 답안지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서술형 답안은 두줄(=)을 긋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수험번호 성명이나 답안의 오기 누락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0점 처리는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그 밖에 답안지 작성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문제지 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동일한 종목의 시험에 응시가 불가합니다.
  • 접수된 수험원서나 그 밖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고사장의 책·걸상, 화장실 등의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음료를 포함한 개인 소지품 관리소홀로 인한 답안지 또는 시설물 등의 파손은 수험자의 귀책으로 시험의 0점 처리 및 변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부정행위

  • 다음에 해당하거나 응시안내 등을 통해 공지된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되며, 빅데이터분석기사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3년간, 데이터분석·데이터아키텍처·SQL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부정 행위 기준】

  1.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3)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7)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9)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10)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이와 유사한 기기
  12.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13. - 실기시험 중 허가되지 않은 웹사이트에 접속 또는 검색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14. - 실기시험 중 USB 등 허가되지 않은 장치를 응시환경에 연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지 및 무효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험자는 퇴실조치 되어 해당 시험 중지 및 무효 처리 됩니다.

【시험 중지 및 무효처리 기준】

  1.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 통신기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 경우
  2. 2) 문제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 소지한 채 퇴실하거나,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옮겨 적어 밖으로 가져나가는 경우
  3. 3) 시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4. 4) 시험장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경우
  5. 5) 응시안내 등을 통해 공지한 시험 중지 및 무효,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6. 6) 기타 시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퇴장 또는 응시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신분증

  • 인정범위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 응시 불가
  •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본인확인은 시험 시작 전까지 완료되어야함

【참고】본인확인 신분증 인정 범위

  1. 1. 신분증 인정범위(모든 수험자 적용)
    1.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2.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운전면허 모바일 확인서비스
    3.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4. ④ 여권
    5.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 신분증 포함)
    6. ⑥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주민등록 번호가 표기된 것)
    7. ⑦ 국가유공자증
    8. ⑧ 국가기술자격증
    9.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2. 2.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에 불가·제약이 있는 수험자에 한정 적용)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1.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2. ②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 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3. ③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시행기관 별지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양식 다운로드
    4.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사병(군인)

    1. ①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시행기관 별지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양식 다운로드

      - 외국인

    1. ① 외국인등록증
    2.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 ③ 영주증

【신분증 인정 기준】

  1. 1)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2. 2)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3. 3)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유효ㆍ인정
  4. 4) 신분증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대학교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신용카드 등은 인정불가)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

  1. 1)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2. 2)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3. 3)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
  4. 4)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 모바일 신분증 원본 외 화면 캡쳐본, 촬영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상기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가능하며,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대학 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민간자격증 등), 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5) 통신사 PASS앱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모바일 신분증 원본 외 화면 캡쳐본, 촬영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