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일반 사항
- 응시자는 수험표에 표시된 시험일시 및 장소에서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종목 | 입실 | 본인확인/응시안내 (필기)문답지배부/ (실기)PC확인 |
시험시간 | 퇴실 가능시간 | 화장실 이용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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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기사 |
필기 | 09:30 | 09:31~09:59 | 10:00~12:00 | 11:00~ | 이용불가 | |
실기 | 10:00~13:00 | 11:30~ | 10:30~ | ||||
데이터 아키텍처 |
전문가(DAP) | 10:00~14:00 | 10:30~ | 10:30~ | |||
준전문가(DAsP) | 10:00~11:30 | 이용불가 | |||||
SQL | 전문가(SQLP) | 10:00~13:00 | 10:30~ | ||||
개발자(SQLD) | 10:00~11:30 | 이용불가 | |||||
데이터 분석 | 전문가 (ADP) |
필기 | 10:00~13:00 | 10:30~ | |||
실기 | 10:00~14:00 | 10:30~ | |||||
준전문가(ADsP) | 10:00~11:30 | 이용불가 |
- 응시자는 필히 9:30까지 고사실 입실하여 본인 확인을 마친 후 안내사항 등을 숙지해야 하며, 시험이 시작한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①인정범위 신분증, ②검정색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볼펜), ③수험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인정범위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중 책상 위에 필기구 외에는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수험표를 포함한 모든 소지품은 소지한 가방에 넣거나 책상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 모든 전자통신기기의 전원은 종료해야 하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중에 기기에서 발생한 소음만으로도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됩니다.
- 시험 중 개인 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 및 소지가 가능하며,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착용 및 소지만으로도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됩니다.
-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일부 시험(시험시간 3시간 이상 시험)만 시험시작 30분 후부터 가능합니다. 화장실 이용 시에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나 시험과 관련된 어떠한 물품도 소지할 수 없으며, 이용 전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여 발견될 경우 중지 및 무효 처리됩니다.
- 응시자는 정해진 시간(퇴실가능시간)이 지나면 퇴실할 수 있으나, 그전에 퇴실하면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됩니다.
- 시험정보(문제, 답안, 채점기준, 응시자의 답안지 등)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며, 시험문제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 소지한채 퇴실하거나,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옮겨적어 밖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시험을 마치면 감독관에게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퇴실 하여야 합니다.
답안 작성
- 문제지와 답안지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필기 답안지는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검정색 볼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채점은 OC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연필, 유색펜 등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판독이 불가한 경우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필기 답안지는 수정테이프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5분전까지 새 답안지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서술형 답안은 두줄(=)을 긋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수험번호 성명이나 답안의 오기 누락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0점 처리는 응시자의 귀책입니다.
- 그 밖에 답안지 작성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문제지 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동일한 종목의 시험에 응시가 불가합니다.
- 접수된 수험원서나 그 밖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 또는 고사실 감독위원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 고사장의 책·걸상, 화장실 등의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음료를 포함한 개인 소지품 관리 소홀로 인한 답안지 또는 시설물 등의 파손은 응시자의 귀책으로 시험의 0점 처리 및 변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부정행위
- 다음에 해당하거나 응시안내 등을 통해 공지된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되며, 빅데이터분석기사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3년간, 데이터분석·데이터아키텍처·SQL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부정 행위 기준】
-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 3)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6) 고사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7)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9)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10)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전자통신기기*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 * (전자통신기기) 휴대폰,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기기, 태블릿, 휴대용 장치(컴퓨터, PDA, PMP, 카세트,
게임기 등),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등, 전자식 표시기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 위 유형과 유사한 그 밖의 전자통신기기 -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 실기시험 중 허가되지 않은 웹사이트에 접속 또는 검색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 실기시험 중 USB 등 허가되지 않은 장치를 응시환경에 연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지 및 무효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응시자는 퇴실조치 되어 해당 시험 중지 및 무효 처리 됩니다.
【시험 중지 및 무효처리 기준】
- 1)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모든 전자통신기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 경우
- 2) 문제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 소지한 채 퇴실하거나,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옮겨 적어 밖으로 가져나가는 경우
- 3) 고사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 4) 고사장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경우
- 5) 응시안내 등을 통해 공지한 시험 중지 및 무효,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6) 기타 고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퇴장 또는 응시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신분증
- 인정범위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 응시 불가
-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본인확인은 시험 시작 전까지 완료되어야함
【참고】본인확인 신분증 인정 범위
- 1. 신분증 인정범위(모든 응시자 적용)
-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운전면허 모바일 확인서비스
-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④ 여권
-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 신분증 포함)
- ⑥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주민등록 번호가 표기된 것)
- ⑦ 국가유공자증
- ⑧ 국가기술자격증
-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2.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에 불가·제약이 있는 응시자에 한정 적용)
-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 ②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 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 ③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시행기관 별지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양식 다운로드
-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 ①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시행기관 별지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양식 다운로드
- 사병(군인)
- ① 외국인등록증
-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③ 영주증
- 외국인
【신분증 인정 기준】
- 1)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2)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 3)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유효ㆍ인정
- 4) 신분증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대학교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신용카드 등은 인정불가)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
- 1)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 2)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 3)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
- 4)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 모바일 신분증 원본 외 화면 캡쳐본, 촬영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는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상기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가능하며,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대학 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민간자격증 등), 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5) 통신사 PASS앱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모바일 신분증 원본 외 화면 캡쳐본, 촬영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