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일반 사항

  • 응시자는 수험표에 표시된 시험일시 및 장소에서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중 일반 사항 표로 종목, 입실, 본인확인/응시안내(필기)문답지배부/(실기)PC확인, 시험시간, 퇴실 가능시간, 화장실 이용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
종목 입실 시간 시험 시간 퇴실 가능시간 화장실 이용시간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09:30 10:00~12:00 11:00~ 이용불가
실기 10:00~13:00 11:30~ 10:30~
데이터 분석 전문가
(ADP)
필기 10:00~13:00 10:30~ 10:30~
실기 10:00~14:00 10:30~
준전문가(ADsP) 10:00~11:30 이용불가
SQL 전문가(SQLP) 10:00~13:00 10:30~
개발자(SQLD) 10:00~11:30 이용불가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DAP) 10:00~14:00 10:30~
준전문가(DAsP) 10:00~11:30 이용불가
  • 응시자는 반드시 9:30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본인확인을 마친 후 안내사항 등을 숙지해야 하며, 10:00 시험이 시작한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①인정범위 신분증, ②검정색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볼펜, 필기시험에 한함), ③수험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인정범위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 또는 고사실 감독위원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 시험 중 책상 위에 필기구 외에는 올려놓을 수 없으며(실기시험은 필기구도 불가), 모든 시험에서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고, 수험표를 포함한 모든 소지품은 소지한 가방에 넣거나 책상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 모든 전자통신기기의 전원은 종료해야 하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중에 기기에서 발생한 소음만으로도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됩니다.
  • 시험 중 개인 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착용 및 소지가 가능하며,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착용 및 소지만으로도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됩니다.
  •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일부 시험(시험시간 3시간 이상 시험)만 가능합니다. 화장실 이용 시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나 시험과 관련된 어떠한 물품도 소지할 수 없고 이용 전 소지품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됩니다.
  • 응시자는 정해진 시간(퇴실가능시간)이 지나면 퇴실할 수 있으나, 그전에 퇴실하면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됩니다.
  • 시험정보(문제, 답안, 채점기준, 응시자의 답안지 등)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며, 시험문제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 소지한채 퇴실하거나,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옮겨적어 밖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시험을 마치면 감독관에게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답안 작성(필기)

  • 문제지와 답안지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검정색 볼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채점은 OC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연필, 유색펜 등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판독이 불가한 경우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답안지는 수정테이프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없고, 서술형 답안은 두줄(=)을 긋고 정정할 수 있으며, 시험 종료 5분 전까지 새 답안지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 수험번호, 성명, 시험종목, 답안 등의 오기, 누락,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채점시 발생하는 문제나 불이익, 0점 처리는 응시자의 귀책입니다.
  • 그 밖에 답안지 작성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문제지 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동일한 종목의 시험에 응시가 불가합니다.
  • 접수된 수험원서나 그 밖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음료를 포함한 개인 소지품 관리 소홀로 인한 답안지 또는 시설물 등의 파손은 응시자의 귀책으로 시험의 0점 처리 및 변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부정행위

  • 다음에 해당하거나 응시안내 등을 통해 공지된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은 중지 및 무효 처리되며, 빅데이터분석기사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3년간, 데이터분석·데이터아키텍처·SQL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부정 행위 기준】

  1.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3)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6) 고사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7)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9)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10)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전자통신기기*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 (전자통신기기) 휴대폰,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기기, 태블릿, 휴대용 장치(컴퓨터, PDA, PMP, 카세트,
          게임기 등),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등, 전자식 표시기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 위 유형과 유사한 그 밖의 전자통신기기
  12.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13. - 실기시험 중 허가되지 않은 웹사이트에 접속 또는 검색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14. - 실기시험 중 USB 등 허가되지 않은 장치를 응시환경에 연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지 및 무효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응시자는 퇴실조치 되어 해당 시험 중지 및 무효 처리 됩니다.

【시험 중지 및 무효처리 기준】

  1. 1)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모든 전자통신기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 경우
  2. 2) 문제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 소지한 채 퇴실하거나,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옮겨 적어 밖으로 가져나가는 경우
  3. 3) 고사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4. 4) 고사장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경우
  5. 5) 응시안내 등을 통해 공지한 시험 중지 및 무효,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6. 6) 기타 고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퇴장 또는 응시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신분증

  • 인정범위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 응시 불가
  •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본인확인은 시험 시작 전까지 완료되어야함

【참고】본인확인 신분증 인정 범위

  1. 1. 신분증 인정범위(모든 응시자 적용)

      - 실물 신분증

    1.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유효기간 아내인 것))
    2.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3.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4. ④ 여권
    5.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 신분증 포함)
    6. ⑥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주민등록 번호가 표기된 것)
    7. ⑦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8. ⑧ 국가기술자격증
    9.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확인 서비스

    1.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정부 24ㆍPASS앱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2.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3. ③ 모바일 공무원증
    4. ④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모바일 큐넷 전자지갑 및 모바일 신분증앱에 발급된 것) 및 정부24, 카카오,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 확인 서비스
    5. 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포함)
  2. 2.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에 불가·제약이 있는 응시자에 한정 적용)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1.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2. ② 재학증명서(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 컬러) 발급, 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3. ③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시행기관 별지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양식 다운로드
    4.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5.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1. ①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시행기관 별지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양식 다운로드

      - 외국인

    1. ① 외국인등록증
    2.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 ③ 영주증

【신분증 인정 기준】

  1. 1)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2. 2)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3. 3) 신분증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대학교 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 신용카드 등은 인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