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소개
빅데이터분석기사(BAE : Bigdata Analysis Engineer)
관련 근거
자격개요
빅데이터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 수집·저장·처리,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돼, 각국 정부에서는 관련 기업투자를 끌어내는 등 국가·기업의 주요 전략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 함께 체계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요가 높은 편이다.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분석기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정형/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 탐색, 분석하고 시각화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전사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취득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20학점으로 인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
*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에 따름
시행횟수
필기, 실기 연 2회 정기 시행
시험주요내용
과목 및 내용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기준 및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의 시험으로 자격을 검정하며,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로 분류되어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이 부여된다. 검정 과목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필기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 자격시험은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기획, 빅데이터 탐색, 빅데이터 모델, 빅데이터 결과 해석을 수행하는 능력을 검정한다.
| 필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
| 빅데이터 분석 기획 | 빅데이터의 이해 |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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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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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분석 계획 | 분석방안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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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작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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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 데이터 수집 및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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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적재 및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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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탐색 | 데이터 전처리 | 데이터 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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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변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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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탐색 | 데이터 탐색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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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데이터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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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기법 이해 | 기술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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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론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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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모델링 | 분석모형 설계 | 분석 절차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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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환경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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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법 적용 | 분석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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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분석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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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결과해석 | 분석모형 평가 및 개선 | 분석모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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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모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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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해석 및 활용 | 분석결과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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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시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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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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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체험환경 바로가기
|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세세항목 |
|---|---|---|---|
| 빅데이터 분석 실무 | 데이터 수집 작업 | 데이터 수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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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전처리 작업 | 데이터 정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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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변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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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모형 구축 작업 | 분석모형 선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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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모형 구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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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모형 평가 작업 | 구축된 모형 평가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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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활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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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문항 및 배점
출제문항수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시험(총 문항 수 : 80문항 - 객관식 80문항)
| 과목명 | 필기 | 검정시험시간 | |
|---|---|---|---|
| 문항수 | 배점 | ||
| 빅데이터 분석기획 | 20 | 25(각 1.25점) | 120분(2시간) |
| 빅데이터 탐색 | 20 | 25(각 1.25점) | |
| 빅데이터 모델링 | 20 | 25(각 1.25점) | |
| 빅데이터 결과 해석 | 20 | 25(각 1.25점) | |
빅데이터분석기사 실기시험 체험환경 바로가기
| 검정방법 | 배점 | 검정시험시간 |
|---|---|---|
| 통합형(필답형, 작업형) | 100점 | 180분(3시간) |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다만, 발표일부터 2년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 회차 필기시험 1회를 면제)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응시자격
| 응시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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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대학 및 대학원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에 해당
2. "졸업예정자"란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3. 학점은행제로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에 해당
(이때 대학 재학으로 취득한 학점 이외의 자격증 취득, 교육수료 등 기타의 방식으로 취득한 18학점 이상 포함 필수)
4.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에 해당
5.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6.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7.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및 3(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취득 및 졸업시점 이후 직장경력만 인정
1. 대학 및 대학원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에 해당
2. "졸업예정자"란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3. 학점은행제로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에 해당
(이때 대학 재학으로 취득한 학점 이외의 자격증 취득, 교육수료 등 기타의 방식으로 취득한 18학점 이상 포함 필수)
4.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에 해당
5.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6.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7.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및 3(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취득 및 졸업시점 이후 직장경력만 인정
합격기준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 응시 전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합격기준 | 과락기준 | |
|---|---|---|
| 필기합격 | 총점 100점 기준 60점 이상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1. 과복별 40점 미만 취득 2.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 |
| 응시자격서류제출 | 응시자격심의 서류 통과자 | |
| 실기합격 | 실기 총점 100점 기준 60점이상 | |
응시자격 증빙서류
| 구분 | 내용 |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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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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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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