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유의사항

환불안내

기본원칙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 전액 환불

- 접수기간 종료부터 시행 5일전 18:00까지 : 50% 환불

- 시행 5일전 18:00 이후 : 환불 불가

-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전액 환불

- 예외규정 외 개인적 사유 및 입실 불가 등으로 인한 시험 미응시자 : 환불 불가

  • ※ 2021년도부터 변경 적용
예외규정

- 직계가족((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 한함) 사망으로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시행후 30일까지 환불요청 : 전액 환불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시행 후 30일까지 환불요청 : 전액 환불

-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시행 후 30일까지 환불요청 : 전액 환불

환불신청서류안내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와 사망(진단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입원 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함

-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 기상현상증명, 선사운항확인서, 기타 증빙서류